살아가다 보면 문득 유언장 유서를 적어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문득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유언장 작성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평소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혹시 온 가족이 함께 떠나는 해외여행을 앞두고 유언장을 써 두어야겠다고 생각한 이웃분이 계시다면 빙고입니다.
사실 제가 유언장 작성을 고민하게된 계기가 바로 온 가족 해외여행입니다. 요사이는 100세 시대, 120세 시대를 넘었다지요. MZ세대인 딸아이는 150세 시대라는 말도 사용하더군요. 그만큼 기대 수명이 늘어났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유언장 작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어 유언장 유서 작성 공부를 조금 해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인터넷에 찾아 보면 다 있는 유언장에 대한 기초 지식 정보입니다만 효력 있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유사시에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기본 지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나무위키 등 지식백과를 검색하다가 바로 맞닥뜨린 유언장 관련 법률 용어 가운데가 첫 번째가 유류분입니다.
그다음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의미와 정확한 구분 방법입니다. 또한 유언장을 쓰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 지식으로는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의 형식, 재산상속 순위 등입니다. 아래 내용은 법률 지식 정보를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재정리한 사항입니다만 필요하신 이웃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다 보니 유언장 작성 고민..재산상속순위 공증 효력 등 알아야
유류분의 의미?
유류분(遺留分)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은 유언(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유증)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사망자의 근친자(상속인)의 생계도 고려함이 없이 사망 직전에 모두 타인에게 유증하는 처분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정비율의 재산을 사망자(유언자)의 근친자를 위하여 남기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유류분)의 취지이다. 이 유류분 제도는 글로벌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영국, 미국은 이 제도가 없습니다. 영국,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이 제도를 채용하고 있으며 한국도 1977년의 민법 개정으로 이 제도를 신설하였다고 합니다. <인용 출처 나무위키 인용>
유증의 의미?
유증(遺贈 , devise, legacy)란 유언자(사망자)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자(재산을 상속하게 되는 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받는 자를 수증자라고 하며, 유증을 이행하는 상속인을 유증의무자라고 합니다.
유증은 피상속인(유언자, 사망자)의 자유이므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비율액(유산의 몇 분의 몇)으로 증여하는 포괄적 유증과 특정한 재산을 증여하는 특정한 유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각 경우에따른 수증자를 각각 포괄적 수증자, 특정수증자라고 합니다. 또한 수증자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부담부유증도 가능합니다. <인용 출처 법률용어사전 인용>
처자식의 유증 권리
유언이나 유증으로 대한민국 법에 정한 법정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다 줘도 피상속인(유언자, 사망자)의 의사와는 별개로 처자식은 원래 자기가 받을 몫의 50%는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유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용 출처 지식백과 등>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뜻
직계존속이란 조상으로부터 나에게까지 직계로 내려오는 사이의 혈족. 부모와 조부모 등을 가르킵니다. 본인(나)을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를 말합니다. 즉 직계존속이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한편 직계비속이란 본인(나)를 중심으로 아래 세대에 속하는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 자녀 등을 말합니다. 법률상의 양자나 생자녀도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인용 출처 법률용어사전 등>
법에 정한 재산상속 순위
우선 사망자가 남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의 재산상속 순위를 살펴보면, 재산상속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한편 재산상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입니다. 또한 재산상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며,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정하고 있으며, 각 순위에 따른 순서로 재산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이 의미는 재산상속 1 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2순위, 3순위, 4순위 등 하위 순위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상속인에 대한 예제 하나를 풀고 가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누가 상속인이 될까요?
질문) A(남)는 가족으로 부모님(B와 C),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인(D) 그리고 유효하게 입양한 자식(E)이 있습니다. A가 사망한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될까요?
(답변) A의 부모님(B와 C)은 모두 1촌의 직계존속 관계에 있습니다. 부인(D)은 법률상 배우자이고, 입양한 자녀(E)는 1촌의 직계비속입니다. 이 경우 A가 사망하면, 직계비속인 입양한 자녀(E)는 1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법률상 배우자(D)도 직계비속과 함께 1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D와 E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A의 부모님(B와 C)은 배우자와 자녀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상속 후순위 상속인이 됨으로 A가 사망하는 경우에 상속을 받지는 못합니다. <인용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산상속에서는 법률상의 혈족관계가 중요
직계비속(直系卑屬)이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관계의 혈족을 말합니다. 직계비속은 부계(父系)와 모계(母系)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등도 포함합니다. 자연적인 혈족 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자, 친양자(親養子)와 그의 직계비속도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직계존속(直系尊屬)이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같은 관계의 혈족을 말합니다. 자연적인 혈족 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부모, 친양자(親養父母)와 그의 직계존속도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한편 배우자(配偶者)란 법률상 혼인을 맺은 사람을 말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형제자매(兄弟姉妹) 부모를 모두 같이 하거나, 부 또는 모 일방만을 같이 하는 혈족관계를 말합니다. 자연적인 혈족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자(養子) 관계, 친양자(親養子) 관계를 통해 맺어진 형제자매도 이에 포함됩니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傍系血族)이란 삼촌, 고모, 사촌형제자매 등과 같은 관계의 혈족을 말합니다. <인용 출처 민법 >
직계혈족 촌수 계산하는 방법
혈족의 촌수계산에 있어서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世數)를 정합니다.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同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자식 사이는 1촌,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는 2촌, 백부·숙부·고모는 3촌 등으로 계산됩니다. <인용 출처 민법>
유언장 작성 방법
우리나라 민법에서 법률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유언장 작성방법은 보편적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유언장 작성방법은 온라인에 많이 소개되어 있으므로 이곳에서는 생략합니다. 해당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필 유언장의 효력은 어디까지일까?
사망자의 유언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상속을 담은 유언장이라면 상속인간의 이해관계에따라 다양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가족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아야 할 때, 생전 고인이 남긴 유언이 존재한다면 법정상속순위보다 우선하여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고인(사망자)의 유언이 있다면 법정상속인이 아닐지라도 사망자(유언자,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제도는 우리는 누구라도 사망 시에 자신의 뜻에 따라 자유롭게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법률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유언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려면 갖추어야 하는 몇가지의 형식과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선하여 유언을 통해 상속한다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규정한 조건을 준수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또한 그런데 유언장 작성방법을 공부했다고해서 막상 유언장을 작성한다고 하지만, 의문점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유언장이라는 것이 작성보다는 작성 이후 유사시에 올바른 집행입니다.
즉 피상속인(사망자, 유언자)의 희망대로 재산상속이 될지 의문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유언장 작성을 고민하게 된 계기와 제가 유언 집행이 본인 희망대로 될지에 대한 스토리도 곧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도저히 혼자서는 내 상황에 맞는 올바른 해법을 찾지 못하여 가사법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기 했습니다.
저 또한 누구와 마찬가지로 법률자문 비용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1회까지는 무료로 법률자문을 상담해주는 무료 법률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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