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산상속 2순위 직계존속에게는 절대안돼요! 유류분 법개정으로 해결 실마리

데일리봇 2024. 4. 2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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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저도 유언장은 노인이 되어 죽기 직전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언장을 통해서 재산을 누구에게 상속해주고 싶다고 유언을 남길만큼 재산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여태껏 살아오면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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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저도 이번에 재산상속과 관련한 유언장을 반드시 써두고 내가 생각한대로 얼마되지는 않지만 나의 재산이 내가 죽은 후에 처분되기를 바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몇일동안 고민을 했지만 내가 희망하는 유언장을 쓰는게 싶지가 않더군요.

 

막상 유언장을 쓰려니 이것저것 모르는 법률 용어들이 많이 있어 법률용어사전이나 정부가 운영하는 법률서비스 등을 찬찬히 뒤적이며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재산상속순위, 효력이 있는 유언장의 작성방법, 변호사 공증을 할 것인가? 자필 유언장을 쓰고 증인의 인장을 받을 것인가? 등등 

 

재산상속 2순위 직계존속에게는 절대 안돼요! 유언장 아직 미결
재산상속 2순위 직계존속에게는 절대 안돼요! 유언장 아직 미결

 

누구나 남들에게 쉽사리 들어내기 어려운 상처가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침 아래의 사연자도 저와 비슷한 처지입니다. 혹시 나도 이 사연자와 유사한 환경에 처해 있지 않는지 그렇다면 함께 해법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언장 작성도 먼저 고민하면 아무래도 먼저 올바른 해법을 찾아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재산상속 2순위 직계존속에게는 절대 안돼요! 유언장 아직 미결

"어쩌다보니 직계존속과 절연하고 살고 있는 자녀 둘을 둔 4인가족 50대부부입니다. 갑자기 4인 가족 사망사고 발생시 재산상속순위 2순위(직계존속)으로의 재산분할은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재산상속 희망사항은 제3순위(형제자매)도 상속도 아닌 특정 기관(미확정) 또는 특정인 2인(부부의의 형제자매에 해당)만 상속하고 싶습니다."

유언장 - 올바른 재산상속하기

 

"또 이 경우 효력있는 유언장을 작성한다고 한다고 해도 이 유언장이 효력이 온전히 발생하도록하려면 어떻게 보관(또는 전달)해야 유사 시에 실효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집안의 금고에 보관한다. 등 50대 부부의 재산은 일반적 중산층 수준입니다."


사연자의 사연에 저도 많이 공감이 갑니다. 평소에는 유언장, 유서를 쓴다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온 가족이 함께 가은 교통수단(항공기, 배 등)을 타고 떠나는 해외여행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일가족이 함께 세상을 떠나면 나의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유언장을 떠나서 사망자의 재산상속순위를 알아보면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재산상속 1순위는 나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나의 가족이 한꺼번에 안 좋은 사고로 죽게된다면 그다음 법률에 정한 재산상속 2순위(직계존속 등), 3순위(형제자매 등), 4순위 (4촌 등)로 이어집니다.

 

어쩌다 보니 유언장 작성 고민..재산상속순위 공증 효력 등 알아야

 

어쩌다 보니 유언장 작성 고민..재산상속순위 공증 효력 등 알아야

살아가다 보면 문득 유언장 유서를 적어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문득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유언장 작성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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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유무를 떠나서 내가 또는 우리가 죽은 후에 나으의 재산, 우리 재산을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속받는 것을 상상하면 괴로운 일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대로 알아보고 유언장을 미리 미리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효력있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사법 전문 변호사를 찾을지 말지는 좀 더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위의 사연자의 고민처럼 우리가족이 동시에 사고 사망을 당하는 경우, 법에 정한 재산상속이 아닌 사회기부를 희망한다면, 어떤 기관에 기부할지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유류분 법 개정되면 유언자가 원하지 않는 상속 막을 수 있어요!

재산상속 관련 용어 가운데 중요한 게 유류분입니다. 우리나라 법령은 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류분'이란 제도를 두고 유족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죽은 자(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비율로 강제 상속으로 나누어 주던 유산입니다.

 

한편 저는 이 유류분 제도가 저의 경우에는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어 어떻게든 법으로 정한 강제 상속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왔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강제 유산 배분제도가 47년만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즉 그동안은 고인의 유언으로 특정유족에게만 재산을 주겠다는 유언을 남기더라도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한 유족이 기존의 유류분 제도를 근거로 고인이 남긴 유산 가운데 일정 비율의 재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여지가 생겼습니다. 주요 사항은 아래 두가지 사항이니 계속 주의를 기울여 봐야 겠습니다.

첫째는 형제 자매 유류분 제도는 소송권한이 사라졌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위헌 결정(헌법 불합치 결정)에따라 형제 자매는 유산에 대한 자신의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되었습니다.

 

두째는 패륜아나 자식방치 부모는 2026년부터 유류분 권한이 사라집니다.

 그동안은 고인의 지계비속이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을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25일 위헌 결정(헌법 불합치 결정)에따라 2026년부터는 유산을 강제로 받을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유는 헌재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헌법과 불합치하는 관련 법을 고치라고 입법부에 명령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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