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저도 유언장은 노인이 되어 죽기 직전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언장을 통해서 재산을 누구에게 상속해주고 싶다고 유언을 남길만큼 재산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여태껏 살아오면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도 이번에 재산상속과 관련한 유언장을 반드시 써두고 내가 생각한대로 얼마되지는 않지만 나의 재산이 내가 죽은 후에 처분되기를 바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몇일동안 고민을 했지만 내가 희망하는 유언장을 쓰는게 싶지가 않더군요. 막상 유언장을 쓰려니 이것저것 모르는 법률 용어들이 많이 있어 법률용어사전이나 정부가 운영하는 법률서비스 등을 찬찬히 뒤적이며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재산상속순위, 효력이 있는 유언장의 작성방법, 변호사 공증을 할 것인가? 자필 ..